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 지인은 한식, 양식, 중식 등 대중적인 요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리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식업계에서 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그 분은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음식점 여러 곳을 직접 운영하면서 자격을 취득한 원생들을 자신이 직접 고용하여 요리 실력과 경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을 쌓은 원생들을 기업체들의 식당들에 요리사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지인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파견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업종에 해당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요리사의 업무가 파견 대상 업무인지가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한국표준직업분류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포함됩니다.
요리사는 음식 조리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여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요리사를 파견 대상으로 하여 파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 지인이 요리사들에 대해서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고,
기업체의 식당들에서 요리사에게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을 행사하고
직접적, 구체적으로 업무수행을 지시,감독하며,
근태관리, 징계결정, 업무수행평가, 근로시간결정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의 식당들이 사용사업주가 되고,
그 지인(법인)은 파견사업주가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