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 지인은 한식, 양식, 중식 등 대중적인 요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리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식업계에서 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그 분은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음식점 여러 곳을 직접 운영하면서 자격을 취득한 원생들을 자신이 직접 고용하여 요리 실력과 경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을 쌓은 원생들을 기업체들의 식당들에 요리사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지인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