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앞으로 사업자 변경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아버지가 한군데를 운영하시다가 더키우시려고 3년전에 가게를 하나 더 인수해서 두군데를 운영중이신데 전 사업주가 물건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6개월전에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생겨 민사소송중인 가게를 아들인 제 앞으로 사업자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문제라던가 제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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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한군데를 운영하시다가 더키우시려고 3년전에 가게를 하나 더 인수해서 두군데를 운영중이신데 전 사업주가 물건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6개월전에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생겨 민사소송중인 가게를 아들인 제 앞으로 사업자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문제라던가 제게 불이익이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