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처음부터유망한튤립

처음부터유망한튤립

제 앞으로 사업자 변경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아버지가 한군데를 운영하시다가 더키우시려고 3년전에 가게를 하나 더 인수해서 두군데를 운영중이신데 전 사업주가 물건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6개월전에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생겨 민사소송중인 가게를 아들인 제 앞으로 사업자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문제라던가 제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은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자명의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사업주가 됨으로써 해당 가게와 관련된 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부친이 원만하게 운영하신다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