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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매미23
자전거(본인) 차주 접촉사고
자전거가 가해자로 판단되어 약식기소로 넘어가 벌금형 문자빋았습니다(4/2)
1. 7일이내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써주면 기기소예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2. 대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써줄테니 100대0 으로 처리하고 수리비 350만원 그대로 달라는데 그럼 지금까지 받았던 병원비는 본인(자전거)가 내야하고 합의도 못보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기소유예는 불가합니다.
2. 해당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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