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벌금형)이 줄어들수있을까요?
24년 2월 경 좌회전 자전거(본인)과 직진자동차와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 접수했고 자전거(본인)이 가해차량으로 되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에 넘겨졌고
2일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형) 100만원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떤 도로교통법위반인지는 표기가 되어있지않지만 정식재판? 으로 가게 된다면 100만원에서 줄어들수있을까요?
자전거라 개인 일백책 보험도없고 cctv도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