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을 처방 받기위해 어쩔수 없이 당뇨는 없지만 당뇨코드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약을 처방 받기위해 어쩔수 없이 당뇨는 없지만 당뇨코드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올해 칠순이신 친정엄마 실비보험이 보험금 미납으로 실효가 되었어요.
보험부활을 하기위해 알아보던 중 지난5년간 병력사항에 대해 고지를하려
그동안 내원하셨던 병원에서 서류를 떼었는데
걸린적도 없는 당뇨에 관한 진료내역이 있어서요.
병원에 문의를 해보니 약을 처방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당뇨는 없지만
당뇨코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의사가 이렇게 진료를 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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