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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향고래89
헌신하는향고래8923.04.20

저도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시급12000원받는 5인미만사업장 아르바이트입니다

계약서 기준 일주일에 약속된 근로시간이 14시간인데

이번달 근로시간은 총 105시간이 예정됩니다

이번주만해도 42시간 근무인데 사장님말씀은

주휴수당은 없으니까 하루치 시급을 더 주신다고 하셔서

(12000×42)+60000 해서 564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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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에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15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에서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경우에 따라 초과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