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15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에서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