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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8.31

무수당 야근 수당 받는 방법 없을까요

대충 검색해보면 제 상황이 딱 무수당야근만 하고 야근수당 못 받는 상황 같습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언제 춡퇴근했는지 기록은 되어있습니다

(수기 문서)


2 음성 녹음은 없습니다


3 야근지시하는 극히 일부의 카톡이 있고


4 근무시간외 통화 기록(녹음x)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근지시하는 명백한 카톡내용에 대해 야근수당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제가 한 야근시간에 비해 극히 일부일 뿐이라 적은 돈 받을려고 그런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지시 카톡내용과 전화 흔적으로 출퇴근부에 적힌 야근시간을 야근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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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판단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합니다.

    직접증거, 정황증거를 제출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본인이 기록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야근을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야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수기로 기록한 내용이나 카카오톡 메세지, 통화기록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의 확정은 직접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 입증이 용이하며, 추가로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