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기 때문에 야근지시하는 명백한 카톡내용에 대해 야근수당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제가 한 야근시간에 비해 극히 일부일 뿐이라 적은 돈 받을려고 그런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지시 카톡내용과 전화 흔적으로 출퇴근부에 적힌 야근시간을 야근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겠죠?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