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당 야근 수당 받는 방법 없을까요
대충 검색해보면 제 상황이 딱 무수당야근만 하고 야근수당 못 받는 상황 같습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언제 춡퇴근했는지 기록은 되어있습니다
(수기 문서)
2 음성 녹음은 없습니다
3 야근지시하는 극히 일부의 카톡이 있고
4 근무시간외 통화 기록(녹음x)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근지시하는 명백한 카톡내용에 대해 야근수당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제가 한 야근시간에 비해 극히 일부일 뿐이라 적은 돈 받을려고 그런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지시 카톡내용과 전화 흔적으로 출퇴근부에 적힌 야근시간을 야근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판단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합니다.
직접증거, 정황증거를 제출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본인이 기록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야근을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야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수기로 기록한 내용이나 카카오톡 메세지, 통화기록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의 확정은 직접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 입증이 용이하며, 추가로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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