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포근한뿔영양75
포근한뿔영양7522.08.05

1달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이번직장 입사한지 1달도 채 되지않아 회사 경영난이라는 말로 권고사직을 종용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17년 12월 26일~18년 2월 27일-4대보험

19년 6월18일~19년~ 12월 13일-4대보험

21년 11월 1일~21년 ~12월 31일-4대보험

22년 3월 1일~ 22년 5월 31일-고용,산재

현재회사 22년 7월 11일 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만약 이럴경우 이전에 다녔던 회사들에게 받아야하는 서류들이 있을까요?

현재회사한테는 어떤 서류를 받아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회사에서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신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8월 경에 퇴사할 경우 2021.11.경 이후부터 일한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각각 합산될 수 있으나, 이를 합산하더라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직장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 접수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물론 현재 직장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