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3년 4월 18일 입사한 사원입니다.
한달 전(3/26)회사에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었습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제가 선정이 되었고 권고사직 합의조건은
1. 퇴직금
2. 연차수당
3. 위로금 이었습니다.
당시 입사 11개월이었던 저는 1년이 안되어 1,2번을 받을 수 없을 때라 1년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끌고싶었으나 그 사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8~9명이 퇴사를 해서 사측에서 생각하는 구조조정 인원수가 달성하였다며 권고사직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나 사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한 달 전 취소했지만 권고사직을 당한 입장으로써 실업급여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상실코드를 받고싶은 데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