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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날쥐231
고마운날쥐23124.04.21

권고사직 취하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3년 4월 18일 입사한 사원입니다.

한달 전(3/26)회사에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었습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제가 선정이 되었고 권고사직 합의조건은

1. 퇴직금

2. 연차수당

3. 위로금 이었습니다.

당시 입사 11개월이었던 저는 1년이 안되어 1,2번을 받을 수 없을 때라 1년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끌고싶었으나 그 사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8~9명이 퇴사를 해서 사측에서 생각하는 구조조정 인원수가 달성하였다며 권고사직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나 사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한 달 전 취소했지만 권고사직을 당한 입장으로써 실업급여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상실코드를 받고싶은 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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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나 사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한 달 전 취소했지만 권고사직을 당한 입장으로써 실업급여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상실코드를 받고싶은 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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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가능하고 이미 취소가 되었으면 다시 회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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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없이 취소가 되었고 이후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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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시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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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취소된 이후 사직서를 내신다면 질문자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

    결국 이번에는 회사가 권고사직에 동의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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