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취하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3년 4월 18일 입사한 사원입니다.
한달 전(3/26)회사에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었습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제가 선정이 되었고 권고사직 합의조건은
1. 퇴직금
2. 연차수당
3. 위로금 이었습니다.
당시 입사 11개월이었던 저는 1년이 안되어 1,2번을 받을 수 없을 때라 1년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끌고싶었으나 그 사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8~9명이 퇴사를 해서 사측에서 생각하는 구조조정 인원수가 달성하였다며 권고사직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나 사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한 달 전 취소했지만 권고사직을 당한 입장으로써 실업급여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상실코드를 받고싶은 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나 사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한 달 전 취소했지만 권고사직을 당한 입장으로써 실업급여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상실코드를 받고싶은 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가능하고 이미 취소가 되었으면 다시 회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없이 취소가 되었고 이후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시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취소된 이후 사직서를 내신다면 질문자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
결국 이번에는 회사가 권고사직에 동의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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