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에게 수검명령을 저번주에 송달하였습니다.
저번주에 서류 송달을 받지 않아, 이번주에 다시 법원에서 수검명령 서류를 다시 송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가 계속 받지 않을 경우, 원고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