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에게 수검명령을 저번주에 송달하였습니다.
저번주에 서류 송달을 받지 않아, 이번주에 다시 법원에서 수검명령 서류를 다시 송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가 계속 받지 않을 경우, 원고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해당 명령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송달이 불능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고가 계속 받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와 특별송달을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