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피고에게 선고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안되면 선고기일이 재지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
5/17 - 소장 접수
5/20 - 피고에게 소장부본 도달
6/27 - 피고 무변론으로 재판부가 선고기일 지정 및 원고 선고기일통지서 수신
(금일 기준 피고에게는 선고기일 통지서 아직 송달 안되었습니다.)
7/17 일이 선고기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만약 피고에게 선고기일통지서가 계속 송달이 안되면
재판부에서 송달 간주로 처리해주나요?
민사소송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7/17일 선고기일도 재판부에 특별히 요청해서 좀 빨리 잡아주신 거여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 송달로 해당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공시 송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