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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체로신선한장조림

대체로신선한장조림

민사소송 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피고에게 선고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안되면 선고기일이 재지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

5/17 - 소장 접수

5/20 - 피고에게 소장부본 도달

6/27 - 피고 무변론으로 재판부가 선고기일 지정 및 원고 선고기일통지서 수신

(금일 기준 피고에게는 선고기일 통지서 아직 송달 안되었습니다.)

7/17 일이 선고기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만약 피고에게 선고기일통지서가 계속 송달이 안되면

재판부에서 송달 간주로 처리해주나요?

민사소송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7/17일 선고기일도 재판부에 특별히 요청해서 좀 빨리 잡아주신 거여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 송달로 해당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공시 송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