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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콘도르77
고독한콘도르7724.01.10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남편이 대신 받을수 있나요?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2023년 1년간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남편은 지방에 회사가 있어

전입신고도 각자 회사 근처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병원 위치때문에 휴직 이후에도

여전히 저는 서울, 남편은 지방에 전입된 상태로

주말부부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 8월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전세집을

계약연장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 보증금이 감액되었고

이 감액분을 전부 전세대출 상환에 썼습니다.


저는 2023년 소득이 0원이라

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받을수 없는 상황인데요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에 대한 공제를

남편이 대신 받을순 없는건가요?


홈택스 보니 주택임차차입금 상환 공제를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대신 받을수 있는 걸로 되어있던데요


남편이 전입신고 타지에 되어있으면

무조건 다른 세대로 간주되나요?

(당근 혼인신고 되어있는 법률혼입니다)


청약 같은거 할때는 전입신고 달리 되어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던데...


주택임차차입금 상환 공제 시에도

같은 세대로 보고 남편이 대신 공제받는것도

가능해야하는거 아닌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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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도 세대원이 공제 가능하지만,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당사자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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