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출석했는데 피고측 법인회사 대표이사가 김oo인데 직원이 대리로 출석했습니다.
23.05.22 소장 접수 할 때는 피고 주식회사 oooo회사 명oo대표이사 이였고
23.5.22 주식회사 oooo회사 박oo대표이사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에 변경된 대표이사가 안오고 전 대표이사가 출석해도 되는 건가요?
출석자에 피고 대표이사 박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변경된 대표이사가 당사자로 출석해야합니다. 다만 소송금액 1억 원 이하의 단독사건의 경우는 전 대표이사라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직원으로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