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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비오리111
오늘 월급날인데 사장이 돈을 늦게 줘서 돈 받고 퇴사 연락을 출근 30분 전에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가겠다고 하고 차단하고 안 나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항상 켜져 있던 배민이 닫혀있더라고요?
제 예상으론 제가 안 나와서 일손이 부족해 배민 닫은 것 같은데 손해배상으로 고소 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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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변호사
법무법인 영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작성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사장이 입증해야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하는데 드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때 개인사업자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본인이 출근 직전에 퇴사하여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