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 퇴사했는데 고소 당할까요?
오늘 월급날인데 사장이 돈을 늦게 줘서 돈 받고 퇴사 연락을 출근 30분 전에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가겠다고 하고 차단하고 안 나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항상 켜져 있던 배민이 닫혀있더라고요?
제 예상으론 제가 안 나와서 일손이 부족해 배민 닫은 것 같은데 손해배상으로 고소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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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작성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사장이 입증해야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하는데 드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때 개인사업자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출근 직전에 퇴사하여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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