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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게논89

슬기로운게논89

연말정산관련 차감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여쭤볼께 있는데요

1. 뱉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미리 고지 없이 다음달 월급에서 차감하는거가 원칙인가요?

전 직장에선 미리 얼마 나올꺼다 이번 급여에서 차감할지 아니면 그 다음 급여에서 차감할지 물어라도 봤는데

갑자기 고지없이 30만원이 차감되서 놀랐네요

그리고

2. 연말정산을 월급에서 차감하는게 법적이라든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아닌 추가징수가 결정될 경우 미리 고지없이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의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급여명세서를 통해 공제사실을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연말정산한 금액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나, 법령에 의해 공제되는 경우 즉,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의 금액은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