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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쏙독새123
후련한쏙독새12323.12.13

재계약을 의사를 표시했다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입니다. 관리실 직원의 계약만료(2년이 되지 않았음) 한 달 전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다가

근로자 본인의 문제 및 기타등의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30일 기한을 두고 해고통보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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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만료시 계약만료 통보를 미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다가 번복하려면 미리 말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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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별도의 통지가 없이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통보는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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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 재계약이 없다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가 됩니다. 이러한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에 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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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는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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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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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 해고 통보 중 무엇을 하든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사유에 적합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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