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하는 아파트입니다. 관리실 직원의 계약만료(2년이 되지 않았음) 한 달 전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다가
근로자 본인의 문제 및 기타등의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30일 기한을 두고 해고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만료시 계약만료 통보를 미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다가 번복하려면 미리 말하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별도의 통지가 없이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통보는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 재계약이 없다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가 됩니다. 이러한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에 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는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 해고 통보 중 무엇을 하든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사유에 적합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