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하는 아파트입니다. 관리실 직원의 계약만료(2년이 되지 않았음) 한 달 전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다가
근로자 본인의 문제 및 기타등의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30일 기한을 두고 해고통보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