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공제도 몇명까지 한도가 있는건가요?

인적공제를 통해 양가 부모님모두를 공제받고 자녀들에 대한 공제도 받을 계획입니다. 인적공제를 받는데도 혹시 몇명까지 가능하다는 제한같은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적공제 제한이 어떻게 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의 경우 만60세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60세이상 혹은 만 20세 이하이면 됩니다. 소득요건은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출산과 양육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현 사회 분위기와도 맞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 한도는 이미 원천징수했던 세금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연령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별도로 인원수 제한은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제한 없습니다. 각각의 부양가족들이 각각의 나이 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모두 개별적으로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종합한도대상에도 인적공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