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통해 양가 부모님모두를 공제받고 자녀들에 대한 공제도 받을 계획입니다. 인적공제를 받는데도 혹시 몇명까지 가능하다는 제한같은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적공제 제한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의 경우 만60세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60세이상 혹은 만 20세 이하이면 됩니다. 소득요건은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출산과 양육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현 사회 분위기와도 맞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 한도는 이미 원천징수했던 세금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연령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별도로 인원수 제한은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제한 없습니다. 각각의 부양가족들이 각각의 나이 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모두 개별적으로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종합한도대상에도 인적공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