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도매몰에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도매몰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고하면
세금계산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다면 따른 이득이 있나요?
어떻게 영수증을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