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도매몰에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도매몰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고하면
세금계산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다면 따른 이득이 있나요?
어떻게 영수증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합니다. 따라서 실익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제도는 간이과세자의의 세금계산서수수를 유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받으면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나 매입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