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2023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2024년에는 근로소득
등이 없는 경우 남편의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눙합니다.
이 경우 부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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