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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친칠라116
참신한친칠라11624.03.23

피부양자(아내)가 사용된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작년 중순 출산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는 작년 초반까지 근무를 했고 소득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때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였습니다(맞겠죠?)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아내는 주부가 되어 금년도 나라에서 출산관련 주는 지원금 외 수입이 없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는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예정인데요


내년 연말정산시 제 밑으로 피부양자가 된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 등 사용되는 금액은 제 밑으로 포함이 되서 연말정산에 같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문 과정에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수정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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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아내분이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남편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자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24년 귀속 발생소득이 없는 경우 2024년 귀속 남편의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하고, 아내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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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2023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2024년에는 근로소득

    등이 없는 경우 남편의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눙합니다.

    이 경우 부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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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내분께서는 작년 초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을 모두 정산했을 것이고, 이외의 소득(국가 지원금 제외)가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아내분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아내분 명의의 지출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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