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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친칠라116
참신한친칠라116
24.03.23

피부양자(아내)가 사용된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작년 중순 출산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는 작년 초반까지 근무를 했고 소득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때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였습니다(맞겠죠?)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아내는 주부가 되어 금년도 나라에서 출산관련 주는 지원금 외 수입이 없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는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예정인데요


내년 연말정산시 제 밑으로 피부양자가 된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 등 사용되는 금액은 제 밑으로 포함이 되서 연말정산에 같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문 과정에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수정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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