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입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했는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5년 11월 3일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접수
25년 11월 20일 출석요구 연락
25년 11월 25일 출석 후 조사( 사업주, 직원 )
25년 12월 10일 사업주 지급지시 미이행
25년 12월 11일 제가 형사처벌 희망 의사 표현 및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받음
25년 12월 11일 노동포털 > 마이민원 처리 현황에 범죄현황 인지하여 수사중
25년 12월 19일 근로감독관 연락와서 기 발급된 체불임금확인서 퇴직금 산정내역에서 마지막 3개월이 안보인다고 재발급하였다고 함(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대지급금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감독관에서 연락이 갔음. 이 내용은 물어보기 전까지 알려주지않음) ( 이거 때문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류 중 보정서 다시 제출해야함)
추가로, 형사입건 관련 검찰 송치 일정물어보니 본인이 사건이 많고 일정이 있어서, 26년 1월 중순에 피의자(사업주)심문조사하고, 1월 중하순에 검찰로 넘긴다고 함.
위 2가지에 대해 근로감독관은 전혀 사과의 기미도 없고, 일정이 저렇다고 하는데 저게 일반적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행정절차는 담당자 및 사건에 따라 속도 및 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