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체출이 급여정산 후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가능자라 신청하려고
직장에 이직확인서제출을 요구했더니
마지막근무한달의 급여를 정산한 후에 근로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제출이 가능해서 지금은 불가하다는 답변을받았는데요
현재 퇴사한상태이고 마지막근무달 급여는 정산받지 못한상태인데 이럴경우 근로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제출이 안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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