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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여치237
당당한여치23723.01.26

이직확인서체출이 급여정산 후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가능자라 신청하려고

직장에 이직확인서제출을 요구했더니

마지막근무한달의 급여를 정산한 후에 근로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제출이 가능해서 지금은 불가하다는 답변을받았는데요

현재 퇴사한상태이고 마지막근무달 급여는 정산받지 못한상태인데 이럴경우 근로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제출이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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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정산과 관계없이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요구하는 날부터 10일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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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마지막 급여의 실제 지급과 무관하게 이미 지급할 임금은 확정되어 있으므로 퇴사후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보험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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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은 근로자가 요구하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인정 상태로 있다가 처리가 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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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시어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관련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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