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시어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관련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