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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벌잡이71
핫한벌잡이71
24.03.07

실업급여 수급관련하여, 현직장 피보험기간이 180일미만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으로 퇴사처리시,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할까요?

현직장 퇴사예정으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입니다, 퇴사사유는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사유로 해당이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전직장(1년근무), 전전직장(3년근무) 모두 이직확인서는 처리되어있지않은걸로 확인했습니다. 중간에 실업급여 받은기간도 없구요,

그럼 피보험기간 180일이 안되는거라 전직장과 전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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