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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벌잡이71
핫한벌잡이7124.03.07

실업급여 수급관련하여, 현직장 피보험기간이 180일미만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으로 퇴사처리시,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할까요?

현직장 퇴사예정으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입니다, 퇴사사유는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사유로 해당이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전직장(1년근무), 전전직장(3년근무) 모두 이직확인서는 처리되어있지않은걸로 확인했습니다. 중간에 실업급여 받은기간도 없구요,

그럼 피보험기간 180일이 안되는거라 전직장과 전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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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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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전직장만 합쳐도 180일 이상이 되니 전전직장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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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 180일이 안되는거라 전직장과 전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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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현직장으로만 180일 충족이 불가하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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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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