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 퇴사예정으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입니다, 퇴사사유는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사유로 해당이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전직장(1년근무), 전전직장(3년근무) 모두 이직확인서는 처리되어있지않은걸로 확인했습니다. 중간에 실업급여 받은기간도 없구요,
그럼 피보험기간 180일이 안되는거라 전직장과 전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전직장만 합쳐도 180일 이상이 되니 전전직장은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 180일이 안되는거라 전직장과 전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현직장으로만 180일 충족이 불가하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