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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여새278
산뜻한여새27822.03.22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문의합니다

사망에 의한 상속등기시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려면 필요서류가 무엇인지요?

1,상속받는자 준비서류.

2.상속포기자등기서류.

항목별필요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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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면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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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 기준

    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5종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나. 제적등본

    다.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2. 상속인 기준

    가. 인감증명서(협의분할의 경우) 및 인감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기본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상소포기자는 상속포기결정문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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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상속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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