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각서 서류 준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상속포기각서를 준비하려고하는데요
서류를 준비하려면 법무사에 가서 상담하는 건가요?
그리고 금방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등 절차는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서류발급 등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각서가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하면 되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반드시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5&pageSize=5&min_gubun=e&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