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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각서 서류 준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상속포기각서를 준비하려고하는데요

서류를 준비하려면 법무사에 가서 상담하는 건가요?
그리고 금방 발급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등 절차는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서류발급 등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각서가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하면 되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반드시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5&pageSize=5&min_gubun=e&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