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부작용으로 신경손상이 되었는데 수술한의사당사자에게만 책임이있는건가요? 그럼 의사와 합의했을경우 병원측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할수있는건지 아님 그걸로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병원측에도 손해배상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측에서는 의료에서는 의사개인개인으로 책임을지기때문에 수술한의사 과실이 더 크다고합니다.
수술한의사랑은 병원측과합의볼거 감안해서 합의를했는데 병원측은 비율이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해당 병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사고경위가 어떤지 전혀 알기 어려우며, 만약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병원측에서 책임을 부정하는 이상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원 역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어 수술을 한 의사와 함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의사와 합의를 했다면, 해당 합의의 효력은 병원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