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과실에대한 병원책임은 어느정도인가요?
수술부작용으로 신경손상이 되었는데 수술한의사당사자에게만 책임이있는건가요? 그럼 의사와 합의했을경우 병원측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할수있는건지 아님 그걸로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병원측에도 손해배상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측에서는 의료에서는 의사개인개인으로 책임을지기때문에 수술한의사 과실이 더 크다고합니다.
수술한의사랑은 병원측과합의볼거 감안해서 합의를했는데 병원측은 비율이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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