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 거래시 채무자의 도박자금 사용으로 인한 체납

개인간 금전거래시 채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도 빌려준 경우는 그 금액에 대하여 돌려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러번의 거래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자금과 다른 용도로 빌러준 자금이 혼합된 상황이면 후자에 당하는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구별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적어도 도박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알고 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불법 원인 급여로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