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날아라특공대37
날아라특공대3723.01.25

절도죄 합의 및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2022년 12월 7일, 편의점에서 3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하였고 지금 나이는 20세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사건 당시 나이는 고등학생 3학년 이었는데 이 경우는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편의점과 합의를 하고 싶은데 사과문과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벼운 절도행위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편의점과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합의서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샘플을 이용하셔도 되며,

    상호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지급된 합의금도 명시하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는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현재 재판을 한다면, 일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사과문과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사과문은 질문자님이 무엇을 잘못했고, 왜 했는지, 다시는 안 할것이라는 다짐을 적고, 합의서는 인터넷에 나오는 합의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