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 및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2022년 12월 7일, 편의점에서 3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하였고 지금 나이는 20세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사건 당시 나이는 고등학생 3학년 이었는데 이 경우는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편의점과 합의를 하고 싶은데 사과문과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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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벼운 절도행위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편의점과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합의서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샘플을 이용하셔도 되며,
상호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지급된 합의금도 명시하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는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현재 재판을 한다면, 일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사과문과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사과문은 질문자님이 무엇을 잘못했고, 왜 했는지, 다시는 안 할것이라는 다짐을 적고, 합의서는 인터넷에 나오는 합의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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