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는 20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에는 고등학생 3학년입니다. 편의점에서 절도를 했고 3만원 상당입니다. 안에 진열됬으며 그냥 주머니에 넣어 절도했습니다.
2. 초범인데다 경찰조사에선 계획적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징역형을 사나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물건도 일부 반환했습니다.
3. 피해자는 합의에 대해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은 고민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만약 합의를 안해주면 어떤식으로 조치를 해야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만원의 소액절도사건이도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안해준다면, 질문자님이 다른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