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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병아리34
깍듯한병아리3422.05.18

신축 전세 가계약후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1. 2월 12일 다방 어플에서 신축 전세매물 확인 후 연락드려 2월 13일 집 구조를 확인 후 고민한 끝에 가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문자 내용에 제가 가계약 진행하려고 한다고 문자로 말씀 드린 뒤 100만원 입금을 드렸고 입주 예정일은 3월 31일에서 늦어져도 2주면 입주가 가능할 거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가계약은 문자로 받았으며 계약 내용은 주소와 정확한 호수가 아닌 2층 정투룸이라 기재되었고 보증금 9천만원 관리비 5만원 입주일 준공완료 및 등기완료 후 협의.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 작성일자 추후 협의, 계약서 작성시 상세한 계약조건 협의,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포함하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는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으며, 임대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파기는 배액 상환한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3. 그 후 2월 22일 공사 완료는 대략적으로 3월 안에 될거같다는 공인중개사의 답변을 받았고 이후 공사가 늦어져 3월말에 준공서류가 들어가고 4월 중순에 예상입주일로 될꺼 같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기간이 늦춰지고 제가 이사문제로 인하여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어갔습니다.

  4. 5월이 되어도 등기부가 나오지 않아서 더 이상 기다리기 지쳐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제 단순변심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임대인 또한 가계약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5. 계약금 반환이 되지 않아 전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알아보니 계약 내용에 입주일, 계약서 작성일, 잔금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약이 잘못 이루어 졌다는 법무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6. 5/16일 날짜로 등기부가 나오게 되어서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계약할건지 파기할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여 제가 날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귀책사유가 제 단순변심으로 인해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니 저의 임의로 인한 계약 파기가 아닌 계약을 더 진행하긴 힘들어 보인다라고 답장을 하였습니다.

최초 안내받은 공사완료일이 계속해서 연기되기에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에게 가계약시 정확한 계약서 작성 날짜, 잔금 지급일, 입주일을 정확히 정하지 못한점과 이후에도 의견 합치가 불가한 점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제가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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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건물의 준공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준공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파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언제까지 준공이 될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하셨을 것이고, 이후 그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채 시간만 흐르는 상황인바, 언제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두시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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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가계약시에 계약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 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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