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이사 계획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중개보조원과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 었습니다. 제가 계약 의사를 밝혔고 그 분께서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셨고, 입금 확인 후 가계약서도 보내주셨습니다. 대표 중개사의 승인이 있으면 중개보조원이 가계약을 하셔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요새 은행에 대출이 잘 안나온다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길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물에 대한 기본 설명을 전혀 받지 못했고 합의 후 작성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문자 상 계약서를 받았고 등기부등본도 현장에서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사전에 확인 받지 못한 근저당이 42억 가량 잡혀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계약금을 반환 요청하고 무효화하고 싶은데 확인하지 못한 제 과실인지., 요청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계약체결의사를 표시하여 하자가 있다는 것인바, 이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이러한 취소를 받아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장에서 요청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지 않았고 그 이후에 선순위 채권이 위와 같이 잡혀 있었다면 충분히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정확한 물건에 대한 사정설명도 없이 가계약금을 입금 요청하여 입금을 하시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미고지 및 계약대상 목절물의 권리상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