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가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이사 계획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중개보조원과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 었습니다. 제가 계약 의사를 밝혔고 그 분께서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셨고, 입금 확인 후 가계약서도 보내주셨습니다. 대표 중개사의 승인이 있으면 중개보조원이 가계약을 하셔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요새 은행에 대출이 잘 안나온다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길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물에 대한 기본 설명을 전혀 받지 못했고 합의 후 작성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문자 상 계약서를 받았고 등기부등본도 현장에서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사전에 확인 받지 못한 근저당이 42억 가량 잡혀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계약금을 반환 요청하고 무효화하고 싶은데 확인하지 못한 제 과실인지., 요청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