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외국인 대상 한국어 인터넷 강의, 영세율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준비 중인데요,
만약 VOD 같은 영상 콘텐츠 제공에 대한 비용이나 전화 한국어 같은 교육 용역 제공에 대한 비용에 영세율 적용이 될까요?
혹은 이 두 가지에 적용되는 영세율 조건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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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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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이트를 통해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로 결제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해당 교육사업을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면세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