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학원도 교육훈련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교육을 위해 사설 어학원 ( 비대면 화상 영어회화 수업 )에 대한 비용을 절반 이상 내주려고 합니다.
이는 추후에 있을 미국 출장을 위한 회화수준 증진을 위한 목적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교육훈련비로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토익 스피킹같은 자격증을 따기위한 목적으로 교육훈련비용을 청구하는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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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장을 위한 교육비는 교육비로 비용처리 하시고, 이외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모두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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