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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카멜레온85
빼어난카멜레온8522.10.17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및 기타 문의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저 한 장씩 나눠갖고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 시업시간 : 10시

- 종업시간 : 22시

- 점심시간 : 14~16시

* 근로시간은 업무 형편상 변경할 수 있음


[임금]

- 시급 1만원 / 법정제수당 포함한 총급여 월 1회 지급


근무 날짜,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원래 근무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1) 법정제수당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만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 면접 시 준다 안준다 따로 언급도 없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장님이 다른 날짜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한 시간도 주휴수당에 포함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미 토, 일은 근무하여 주 15시간 근무에는 해당됩니다.


3) 법정근로시간이 1일 최대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처럼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나와있다면, 주휴수당을 20시간으로 놓고 계산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정근로시간에 맞추어 16시간만 주휴수당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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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는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의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하에 소정근로일과 특정일을 교체한 때는 그 특정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2일= 16시간이며, 주휴수당 산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40시간*8시간= 3.2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법정제수당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만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 면접 시 준다 안준다 따로 언급도 없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명시하지 않아도 발생함)

    다만, 소정근로일이 중요하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세요.(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함)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2) 사장님이 다른 날짜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한 시간도 주휴수당에 포함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미 토, 일은 근무하여 주 15시간 근무에는 해당됩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특근등은 주휴수당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기준입니다.


    3) 법정근로시간이 1일 최대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처럼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나와있다면, 주휴수당을 20시간으로 놓고 계산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정근로시간에 맞추어 16시간만 주휴수당에 해당될까요?

    네. 실무상 20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을 모두 계산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4시간*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20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