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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카멜레온85
빼어난카멜레온85
22.10.17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및 기타 문의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저 한 장씩 나눠갖고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 시업시간 : 10시

- 종업시간 : 22시

- 점심시간 : 14~16시

* 근로시간은 업무 형편상 변경할 수 있음


[임금]

- 시급 1만원 / 법정제수당 포함한 총급여 월 1회 지급


근무 날짜,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원래 근무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1) 법정제수당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만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 면접 시 준다 안준다 따로 언급도 없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장님이 다른 날짜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한 시간도 주휴수당에 포함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미 토, 일은 근무하여 주 15시간 근무에는 해당됩니다.


3) 법정근로시간이 1일 최대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처럼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나와있다면, 주휴수당을 20시간으로 놓고 계산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정근로시간에 맞추어 16시간만 주휴수당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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