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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꿩273
소유하고 거주하던 부동산 대출을 갚지못해 경매낙찰되었습니다. 잔금일은 며칠 남아있구요.
낙찰금액으로 볼때 제가 받을 돈은 없는 상태같구요.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사비용을 받을수도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가능한건지 등 낙찰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낙찰 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집을 비워줘야 할 것입니다. 이사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새 소유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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