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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 할 때 내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누나가 사정이 있어 본인 이름으로 차를 계약할 수 없어 제 이름으로 우선 계약한 후 몇 년 뒤 차값이 떨어지면 양도를 해줄 건데 그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순수 개인이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 별도의 세금 과세는 없습니다.

    2)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시 자동차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사업에 쓰던 차량이 아니라면 차량을 팔더라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