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가 10만원 정도씩 나가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연말정산시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일 경우에만 비용 처리 등의 목적으로 도움되는 건가요?
세금계산서 발행 세대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라고 나와있어서요.
잘 몰라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과금 성격의 지출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관리비도 소득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일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