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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치와와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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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에게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2022년 전세살던 집에서 퇴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2023년 2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하여 승소하고, 2023년 9월부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23건에 대하여 강제경매진행중이었는데, 경매진행현황을 보던중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

채무자가 2024년 4월 29일 파산선고를 받았으니, 채무자 소유의 23건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한 뒤 남은 돈을 달라고 적혀있더라구요.

부동산 감정가와 채무액을 봤을때 제 돈 2억중에서 1억2천정도를 돌려받을수있을거같고, 8천만원정도는 반환받지 못할거같아

남은 잔액과 등기신청수수료, 경매신청할때 사용한 금액, 소송비용액등은 신용정보사를 통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면 경매가 종료되면 제 채권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제권이 인정되는 우선순위에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 이외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