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전세계약 종료
2월 22일 등기부 등본상 임차권등기 내용 기재
2월 23일 임대인 파산선고
3월 19일 보증보험이행 청구 예정
상황인데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채권신고는 필수 인가요 ?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도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채권을 가지고 있다느 사실)을 ---- 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문구가 임차인인 제가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개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 채권을 갖고 있다는것을 알리라는 이야기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