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흰매미263
흰매미26324.03.08

임대인(1인법인)파산에 따른 채권신고 관련 질문?

2월 18일 전세계약 종료

2월 22일 등기부 등본상 임차권등기 내용 기재

2월 23일 임대인 파산선고

3월 19일 보증보험이행 청구 예정

상황인데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채권신고는 필수 인가요 ?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도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채권을 가지고 있다느 사실)을 ---- 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문구가 임차인인 제가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개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 채권을 갖고 있다는것을 알리라는 이야기일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 파산선고를 받은 자, 해당 사안의 임대인에게 개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안되고, 보증금 반환이므로 채권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