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망한담비47
유망한담비4720.08.28

계약연장조건변경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작년6월쯤회사 휴업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지금 계약직으로2개월 좀넘게 일하고 계약연장하려는데 처음입사했을당시 계약조건과 많이상이하여 한달급여야50만원정도입니다

계약조건이 바뀌어 연장하고 싶지않은데

이런상황일때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계약연장이 되지않아 계약기간 만료도 퇴사시 수급사유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이직을 하셨기에 피보험단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직시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을 하지못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수도 있는데, 특히 근로시간과 실제임금, 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것이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특히 2개월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2개월이상 근로조건의 저하가 발행되고 있는 상태뿐만아니라 단체협이나 취업규칙등에 의거해서 앞으로 2개월이상 발생하게 될것이 확정 혹은 확실한 경우에도 포함을 합니다 (허나 피보험자가 즉 근로자(질문자님)가 근로조건의 변동에 동의해서 근로조건이 저하가 된다면 이는 포함이 안됨).

    따라서 상세정황이 충분하지 않기에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처음입사때와는 다르게 게약조건이 많이 상이하고 한달급여가 50만원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상기에 언급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할것이며 (특히 근로시간과 실제임금, 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것), 만약 이것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셔도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조건을 만족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또한 구직급여(실업급여)조건 중 하나인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 조건'을 만족하셔야 할것인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 주어진 정보만을 보면 현재 작년 6월쯤에 회사에서 휴업으로 퇴사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았고 지금 게약직으로 2개월 좀 넘게 일하시고 계시는것인데, 어림잡아서 일수를 계산해봐도 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이상이 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 계약직 2개월이면 1주일에 5일 근무를 한다고 보면 약 40일의 근무일이 될것이고 여전히 작년 2월말이나 3월부터 6월까지 전직장에서 일한일수를 계산해도 약 60일정도 된다고 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도 확인해보셔서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조건이 바뀌어서 계약만료로 인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계약조건이 과거 계약조건에 비해 불리하여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와 같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2개월 근무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