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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황로179
말끔한황로17923.01.14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회사가 1년단위로 연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연장을 하고싶지않아서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5년차 넘어갔는데 다른일을하고싶어서 그만두고 다른일을 하고싶은대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나해서 여쭤봅니다 고용승계하는식으로 계속 승계됬는데 제가 회사에말하면 실업급여로 처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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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것이 불가하며,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계속 일한 것이라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것이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탁업체가 계속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한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진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인 사유에 따른 퇴사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단절없이 근무하였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처리가 불가능하며, 다른 회사로 옮기는 식으로 한곳에서 근무해온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유지는 가능하지만, 회사가 계약만료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으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등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불성립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어렵습니다. 설사 기간제 근로계약을 도중에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