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으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등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불성립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어렵습니다. 설사 기간제 근로계약을 도중에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