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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랍스타49
짙푸른랍스타49
24.03.25

동업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요식업이고 단독사업자로 청년소득세 100%를 받을수 있고 동업자는 창업비의 절반을 저에게 입금하고 직원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순수익의 절반을 동업자에게 입금하려고 합니다.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순수익의 절반을 입금 할 경우 문제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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