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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랍스타49
짙푸른랍스타4924.03.25

동업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요식업이고 단독사업자로 청년소득세 100%를 받을수 있고 동업자는 창업비의 절반을 저에게 입금하고 직원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순수익의 절반을 동업자에게 입금하려고 합니다.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순수익의 절반을 입금 할 경우 문제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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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3.3%사업소득세 등으로 원청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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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 간의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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