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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겹업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면세물품 도소매 사업 영위하고 있고

음식점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도소매 사업은 면세물품만 팔고있는데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물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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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에 공한 면세물품(식자재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음식업에 공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겸업사업자의 경우에도 구분기장을 통해서

    음식업에 사용된 면세재화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면세 원재료가 음식업에 사용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