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용자 + 최종 사용자가 다른 경우 주휴수당은 각각의 사용자 소속으로 있을 때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7.1 ~ 2024.12.31 A사용자 소속 + 2025.1.1 ~ 2025.8.31 B 사용자 소속이면 각 재직기간 중 발생한 주휴수당은 각각의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시 2명의 사용자에 대하여 각각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