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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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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행 가해자 jjj(이니셜) 이렇게 적었고 댓글 단 사람들 보니 폭행 가해자가 누군지는 알아내지 못했는데요 그럼 명예훼손 성립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상대방에 대하여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야 하며, 제3자가 봤을때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정도로 적시가 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히 이니셜만 적은 것으로 그게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