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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솔개118
매끈한솔개11821.10.10

아내가 저와 살면 불행하다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합의 이혼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동영상 강의 교육도 받았습니다. 22년1월10일에 부인이랑 둘이 가서 판결받고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싸우기 싫어서 이혼합의서 작성 않하면 또 말로 싸울까봐 서류 작성한건데 1월 10일날 제가 법원 안가면 이혼 안되는 것 맞죠? 그럼 아내가 이혼소송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저는 이혼 당할 일 안해서 버티면 소송당해도 이혼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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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하므로 협의이혼 성립 전에 님이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법원에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완고한 경우나 별거 기간이 오래되는 등 사실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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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상대배우자는 이혼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유책사유가 있지 않으면 이혼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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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협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다시 이혼 의사를 번복하여도 무방하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 절차로 사안이 진행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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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불출석하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이혼의사가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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