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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솔개118
매끈한솔개118
21.10.10

아내가 저와 살면 불행하다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합의 이혼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동영상 강의 교육도 받았습니다. 22년1월10일에 부인이랑 둘이 가서 판결받고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싸우기 싫어서 이혼합의서 작성 않하면 또 말로 싸울까봐 서류 작성한건데 1월 10일날 제가 법원 안가면 이혼 안되는 것 맞죠? 그럼 아내가 이혼소송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저는 이혼 당할 일 안해서 버티면 소송당해도 이혼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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