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하므로 협의이혼 성립 전에 님이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법원에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완고한 경우나 별거 기간이 오래되는 등 사실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