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가 건물 누수로 인한 건물 자체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됐는데, 할증된 금액을 전액 관리비에서 부과하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1층 카페 운영 중에 누수가 발생하여 지하층에 주차된 차의 피해 보상을 건물 화재보험(저도 매달 관리비에서 화재보험료 공제)으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험료가 할증이 될 거라며 관리비로 저한테 할증된 금액을 전액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부과를 해서 제가 다툴려고 했을 때 어떠한 법적 구제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건물 보험은 현대해상 하이기업종합플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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