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0년 이상된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 재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항목으로 단기수선충당금 5만원, 건물전체 화재보험을 건물주가 가입했으니 보험료를 1,2,3층에서 나누어 내라고 하네요.
저희는 한번 불이 났던 건물이라 입주하면서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을 따로 들어놨습니다.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료를 저희가 부담하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만료 후 나갈때 돌려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수선충당금은 안 돌려준다고 하네요.
단기수선충당금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요.
이것도 임대인이 내라고 하면 내야하는건가요?
계약서 쓰기전에 알아보고 대비를 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