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 내라고 하는데요
1층상가 건물 임차중입니다(50평)
2년 넘게 운영중인데 오늘 뜬금없이
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 30만원 저더러 내라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제가 내는걸로 나와있긴 하는데....
이거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원래 건물주가 내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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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그 계약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청구하는 것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