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이 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실비 청구해도 돈을 환급을 받을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 비용은 양성으로 확진판정을 받아야,
검사비용을 보상 합니다.
자발적인 검사나, 입원전 검사, 소견검사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닌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실비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확진을 받아야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의심증상으로
의사에지시한. 검사이면
결과에 무관하게
검사비용청구가능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세가 있어 내원하여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적정 비급여 수가로 실시한 호흡기 질환과 동반되어 의심으로 인한 검사는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증상이 있어서 받은 검사는 실비로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