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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24.02.20

코로나 검사한 것도 실비 청구 되나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이 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실비 청구해도 돈을 환급을 받을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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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 비용은 양성으로 확진판정을 받아야,

    검사비용을 보상 합니다.

    자발적인 검사나, 입원전 검사, 소견검사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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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닌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실비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확진을 받아야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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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의심증상으로

    의사에지시한. 검사이면

    결과에 무관하게

    검사비용청구가능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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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세가 있어 내원하여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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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적정 비급여 수가로 실시한 호흡기 질환과 동반되어 의심으로 인한 검사는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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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증상이 있어서 받은 검사는 실비로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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