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나 절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거 아닌가요? 헌금 받고 이런거 세금 진짜 아예 하나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은 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종교단체도 과세대상이지만 사실상 대부분 현금 기부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국세청에서 파악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